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광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광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광명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4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학부모위원은 유치원 1, 초등 각 학년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학년에 입후보가 없을 경우 다른 학년에서 입후보하여 초등 각 학년에서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동 규정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음】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선출과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을 병행하는 경우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한다. 【병행 시행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선출 절차(업무편람 37p)도 명시하여야 함】 ②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평행시 학부모전체회의는 학부모임원, 선출관리위원, 현장 투표자(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이 불가능한 경우) 등 최소한의 인원 참여로 운영한다. |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③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권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9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6월, 9월, 12월, 2월 연 5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