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민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민원처리방법
- 즉시민원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다.
- 주관과 경유 즉시민원은 주관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확인 대조, 결재 후 주관과에서 발급한다.
- 유기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 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우편민원 및 전화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 가능 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연수이수확인
-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합격증명서
- 진정, 건의 및 질의
전화신청 가능 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합격증명서
- 진정, 건의 및 질의
이용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 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자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지원청 또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기관
- 전국 시ㆍ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ㆍ고교(특수학급포함)
대상증명
- 경력, 재직 증명서
- 퇴직(예정) 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 증명서
-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제적, 재학 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담당부서 : 기획행정팀, 담당자 : 김원태, 연락처 : 02-261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