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절차 안내
초등학교
- 전입신고시 신고서 접수증에 학령(취학)아동을 기재한 후 취학 학교를 주민센터에서 배정받음
- 전입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로 가서 필요한 절차 이행
중학교
- 전입학 요건 및 시기
- 요건: 부모와 학생이 광명시로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해야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시기: 수시(단, 중학교 3학년은 고입모집요강에 따라 고입업무에 지장이없을 때까지)
- 구비서류
- 현재적교 재학증명서 1통(용도명시, 유효기간 3일)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에 한함)
- 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첩부
- 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호적등본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 다)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 라) 부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피중인 경우 → 채무관련 증빙서류
- 마)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 명이(전세계약자)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전세계약서 사본
- 배정원칙
- 학군내 주소지별로 배정하되, 학년별 결원수 범위안에서 통학편을 고려 배정
-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절차 및 준비서류
- 유예자, 귀국학생 등은 거주지 인근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취학, 편입학 처리
- 준비서류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주민등록등본(전가족등재)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및 영주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에서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학생)
고등학교
- 해당 고등학교(고등학교 전·편입학은 해당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문의바람)
담당부서 : 교육과정팀, 담당자 : 전수빈, 연락처 : 02-2610-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