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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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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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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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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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 부서공통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감사팀 |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 기획행정팀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18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재정팀 |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교원역량개발팀 |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생성장지원팀 |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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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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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를 비공개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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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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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등 보안업무 관련 내용 | 기획행정팀 |
충무계획 관련 자료 |
을지태극연습 관련 자료 |
직장민방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정보화팀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사항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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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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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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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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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관리대장 | 기획행정팀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 | 감사팀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 |
미신고 과외·교습소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 | 평생교육진흥팀 |
학교폭력 신고인에 대한 정보 | 학생지원팀 |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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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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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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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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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각종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 부서 공통 |
수사의뢰 협조 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 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감사팀 |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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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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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업무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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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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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성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부서 공통 |
각종 대회 및 공모 관련 심사서류 |
지도점검 결과·확인서 및 행정처분 관련 자료 |
성과평가 및 성과계약 관련 서류 | 성과관재팀 |
교육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 대외협력팀 |
각종 감사수감 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보고서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조사 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보고서 |
조직관리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관련 내부검토 사항 | 기획행정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발령 전 내부결정 관련 자료 |
교육공무원 정원조정 관련 내부검토 사항 | 교원역량개발팀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 임지지정 전 내부결정 관련 자료 |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및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결과 |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 미래교육팀 |
전국연합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
시험 및 인사 관련 정보의 경우, 본인에 한해 공개할 수 있음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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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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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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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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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개인 휴대폰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학력, 경력 등 개인신상정보(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무를 위탁받은 공인의 이름은 공개 대상) | 부서 공통 |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
급여 및 수당 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등 개인소득 관련 정보 |
건강검진, 의료기록, 감염병명단, 상담내용 등 개인 건강 관련 정보 |
각종 연수·대회에 대한 개인 이수성적 및 평가결과 관련 정보 |
공무원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관련 개인복무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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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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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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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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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평생교육진흥팀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유치원 설립 인가 관련 서류 | 성과관재팀 |
학교 설립 인가 관련 서류 | 학생배치팀 성과관재팀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BTL 협약 관련 서류 | 교육시설팀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 재정팀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서 공통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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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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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취지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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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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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 및 도시계획 시설(학교)결정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생배치팀 성과관재팀 |
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