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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 취지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부서공통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감사팀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기획행정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18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재정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교원역량개발팀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생성장지원팀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를 비공개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등 보안업무 관련 내용기획행정팀
충무계획 관련 자료
을지태극연습 관련 자료
직장민방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정보화팀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관인관리대장기획행정팀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감사팀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관련 정보
미신고 과외·교습소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평생교육진흥팀
학교폭력 신고인에 대한 정보학생지원팀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진행 중인 각종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부서 공통
수사의뢰 협조 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 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감사팀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업무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법정 구성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부서 공통
각종 대회 및 공모 관련 심사서류
지도점검 결과·확인서 및 행정처분 관련 자료
성과평가 및 성과계약 관련 서류성과관재팀
교육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대외협력팀
각종 감사수감 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보고서감사팀
자체감사 및 조사 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보고서
조직관리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관련 내부검토 사항기획행정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발령 전 내부결정 관련 자료
교육공무원 정원조정 관련 내부검토 사항교원역량개발팀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임지지정 전 내부결정 관련 자료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및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결과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미래교육팀
전국연합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시험 및 인사 관련 정보의 경우, 본인에 한해 공개할 수 있음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령 취지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개인 휴대폰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학력, 경력 등 개인신상정보(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무를 위탁받은 공인의 이름은 공개 대상)부서 공통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급여 및 수당 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등 개인소득 관련 정보
건강검진, 의료기록, 감염병명단, 상담내용 등 개인 건강 관련 정보
각종 연수·대회에 대한 개인 이수성적 및 평가결과 관련 정보
공무원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관련 개인복무 사항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평생교육진흥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유치원 설립 인가 관련 서류성과관재팀
학교 설립 인가 관련 서류학생배치팀
성과관재팀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BTL 협약 관련 서류교육시설팀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재정팀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부서 공통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내용
조항 내용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담당부서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 및 도시계획 시설(학교)결정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서류학생배치팀
성과관재팀
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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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기획행정팀, 담당자 : 김종헌, 연락처 : 02-261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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