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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편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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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편입학 안내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학적 처리 방법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의 경우 한학기 월반 또는 유급 시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 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 외국학제가 7년~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은 단위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광명학군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허가결정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구비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명시,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 공증필한 것)
  • 영어권외의 나라는 번역공증서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 관리 증명 또는 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 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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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정팀, 담당자 : 이인영, 연락처 : 02-261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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