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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내용

고운누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내용

  1.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정보 관리
  2.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선별검사 및 발달진단 평가 지원
  3. 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4.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고운누리반 운영
  5. 마. 미취학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발견 및 정보 관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계획

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여 장애영아의 장애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이후의 발달촉진
  •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중점 추진내용

  • 장애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홍보 및 실태조사
    • 병원, 보건소, 시청,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 수요 및 요구조사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교육지원 사업내용 및 홍보자료를 유관기관에 비치하여 장애 영아 및 장애 위험 영아 보호자에게 홍보 협조 요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

고운누리 특수교육대상 영아 프로그램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중 고운누리반 신청자
  • 수업시간 : 주2회(회당 1시간) 또는 주4회(회당 30분)(특수교육지원센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 내용
    • 신체활동 프로그램-학생의 대근육 운동을 통해 여러 신체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
    • 조작활동 프로그램-소근육(손) 작업을 통해 눈-손 협응 및 손작업 기능을 향상 활동
    • 언어활동 프로그램-의사소통 향상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합 언어 활동
    • 일상생활 프로그램-가정, 학교, 사회생활을 원활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 향상 활동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목적

  •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및 우유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방침

  • 공·사립 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내역

지원내역 : 설립별, 우유대금, 교육비(상한액), 비고에 관한 내용 포함
설립별우유대금교육비(상한액)비고
공립실비지원해당없음
사립해당없음월 50,000원
  • 입학금, 수업료,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 실제 소요되는 학부모부담금 지원
  • 월 지원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신청
  •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유아특수학교)제외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는 제외
  • 지역교육청은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 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된 유아 대상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 초, 신입생은 학년 초로 하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 [지원절차]

    하단 내용 참고

    1.보호자 또는 유치원장(유치원 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 제출/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제17조 규정 준수) 2.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선정,배치) 3.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신청/학기별 신청 및 지원) 4.지역교육청(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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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이예림, 연락처 : 02-2615-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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