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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내용

밝은누리 진단·평가 지원

  1.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2.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최종의견 제시
  3. 다. 광명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절차

  1. 01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2. 02교육감 또는 학교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3. 03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복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충분히 보장
  4. 04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유·초·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고등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05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진단평가 제출 및 처리

하단 내용 참고

1.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보호자의 신청 또는 각급학교 장이 신청 > 보호자사전동의) 2.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3.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30일 이내) 4.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5.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이내) 6.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보호자의견수렴-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7.해당 특수교윤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30일이내) 8.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제기(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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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이예림, 연락처 : 02-2615-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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