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충분히 보장
04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유·초·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고등학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05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진단평가 제출 및 처리
1.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보호자의 신청 또는 각급학교 장이 신청 > 보호자사전동의) 2.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3.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30일 이내) 4.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5.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이내) 6.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보호자의견수렴-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7.해당 특수교윤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30일이내) 8.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제기(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