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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알림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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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1.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2. 상가 임대 계약, 리모델링 공사 등 추진 전에 설립에 따른 어려운 점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방문하시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상담일시를 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안내서비스)

학원설립운영등록안내

학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동 조례 제10조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가"항 내지 "바"항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학생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학원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1. 1 교육환경 적정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 건물 내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 유아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입시계, 보습, 검정고시, 컴퓨터, 음악, 미술, 무용, 웅변, 독서실 등)을 교습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클릭 반드시 확인)
      예시)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PC방, 오락실, 게임제공업, 전화방, 복권판매점, 사행행위장, 무도장, 무도학원, 숙박시설, 영화상영관 및 제한상영관, 담배자동판매기, 화상채팅,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수집 및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전염병원, 폐기물처리시설, 전염병요양소 등· 그 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당구장, 만화가게, 호프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은 학원과의 유해업소에 해당없음.
    • 예외 건물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인 건축물로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인 장소는 학원설립 가능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건축물

  2. 2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 여부-담당자와 반드시 상담(건축법 수시개정으로 아래의 사항이 변동될 수 있음)
    • 학원설립 가능 건축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 동일 건축물 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 건축물 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
      ★★ 산정방법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 면적 산정
      ★★ 바닥면적이라 함은 전유+공용(복도, 화장실, 계단 등 단, 주차장 제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것임.
  3. 3 직통계단 수 적합 여부
    • 3층이상의 건물에 3층이상의 동일층에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2003.2.24 이전 건축물인 경우 1개소 가능)
  4. 4 학원 명칭 중복 및 상표권 기등록 여부
    • 광명교육지원청 관할지역 내 운영중인 학원과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 상표권이 기등록 된 명칭 사용 불가 (상표권 조회 http://www.kipris.or.kr/)
    •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되는 명칭사용 불가 ( 00영어유치원, 00스쿨, 00아카데미, 00교육원 등 )

시설·설비 및 일반 기준

  • 강의실 연면적(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별표1)
    • 강의와 실험·실습·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의 원칙에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경우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학원의 규모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경기도학원조례 별표2 참조)
      분 야 교 습 과 정 강 의 실
      연 면 적
      시설, 설비기준
      임시·검정 및 보습 임시종합 60㎡이상
      • 칠판 반당 1개, 책걸상 1인당 1조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실용외국어 90㎡이상
      • 칠판 반당 1개, 책걸상 1인당 1조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예능 무용 무용실 60㎡이상
      • 탈의실5㎡이상
      • 설비
      • 전축,녹음기 1대 이상
      • 대형거울
      • 바(bar) <현대무용>
      •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미술 실습실 60㎡이상
      • 설비
      • 의자 1인당 1개
      • 책상 및 화판걸이
      • 석고 10점이상 (유아 및 초등은 제외)
      • 동양화 과정에서는 벼루 등 필요한 설비(유아 및 초등은 제외)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음악 실습실 60㎡이상
      • 설비
      • 공통기준 감상용 전축 (20w이상)
      • 악기과정
      •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 실용음악과정
      •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 성악과정
      • 현대성악 피아노 1대 이상
      • 국악 장고, 가야금, 피리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독서실 열람실 90㎡이상
      • 열람실 90㎡이상
      • 열람대 1인당 1개
      • (여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세로 58cm 이상)
      • 열람실은 남·여로 구분 (출입문도 구분)
      기타 서예 실습실 60㎡이상
      • 설비
      •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 서법도서 10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바둑 실습실 60㎡이상
      • 설비
      • 바둑판 20조 이상
      • 바둑 해설판 2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직업기술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실습실 60㎡이상
      • 컴퓨터 3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국제실무 성인대상 어학 90㎡이상
      • 칠판 반당 1개, 책걸상 1인당 1조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통역, 번역 90㎡이상
      • 칠판 반당 1개, 책걸상 1인당 1조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인문·사회 행정, 경영 60㎡이상
      • 칠판 반당 1개, 책걸상 1인당 1조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회계, 통계
      성인고시 90㎡이상
      • 칠판 반당 1개, 책걸상 1인당 1조
      • 기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비고
      1. 1) 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종목이 포함된다
        • 강의실 기준 면적은 내벽간 면적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임
        • 강의실 연면적에 편의시설(원장실,사무실,휴게실등)과 내부통로등의 면적은 제외
  • 단위 시설 기준
    • 강의실 30㎡이상 135㎡(보통교과 종합반의 경우 85㎡)이 1㎡당 수용인원 1인 이하, 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하여 사용 가능.
    • 열람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남녀별 좌석구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칸막를 하여 사용 가능.
    • 실험,실습실 45㎡이상, 1.5㎡당 수용인원 1명(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실습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하여 사용 가능.
    • 화장실 학원의 규모에 적절하고,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
    •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을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 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조명시설 야간 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 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방음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 같이 소음 발생이 많은 학원은 방음시설 철저)

    •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일 경우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 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자세한 학원소방시설은 광명소방서 방호예방과에 문의바람(02-2682-0119)

      주의사항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007·03·25시행)

  • 소방안전사고 예방조치 철저 및 소방안전 대피 훈련 실시(기타 세부사항 광명소방서 문의)
    • 학원 시설의 내부 마감재·칸막이 등 내부 자재 불연재 사용
    • 학원의 면적이 작더라도 충분한 수량의 소화기 설치
    •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구, 계단, 복도 등에 쇠창살 출입문 설치 금지, 피난 통로 장애물 제거
    •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강의실별 피난안내도 비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학원설립 및 위치변경 신청전에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 학원의 면적이 570㎡이상인 경우(화장실,복도,계단은 제외한 면적)
    • 수용인원 100인(=학원면적 190㎡)이상 300인 미만(학원면적 570㎡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를 제외한다.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100인이상(=학원면적 190㎡)학원이 2개이상인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100㎡이상인업소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는 바닥면적 66㎡이상)

      • 단란주점,유흥주점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 수용인원100인이상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광명소방서 방호예방과 ☎ 2682-0119로 문의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2004. 5.30시행)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별표2 참조, 조례에 없는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하실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이 적합하고, 건물의 한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례 제4조 4항)

시설공사시 유의할 점

  •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불연재 사용
  • 강의실 출입구는 반드시 복도를 통해 있어야 함
  • 강의실을 통해 강의실을 가는 구조는 안됨
  •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설치하고, 자바라,커텐은 안됨
  • 강의실 면적은 내부 사용 가능 면적임(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
  • 강의실(실습실)내부에 놀이시설 및 주방시설 설치 불가
  • 독서실의 경우 남녀혼석 금지, 피아노등 음악학원은 방음시설 철저

학원 명칭

  • 가· 학원 명칭은 학원의 형태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로 표기한다.
    • 학원의 경우 『고유명칭 +교습과정+ 학원』,독서실의 경우 『고유명칭 + 독서실』
      ☞ 독서실의 남녀혼석 금지/"전문"이라는 명칭사용 금지, 영문명칭의 경우 영문과 한글을 병기/특수문자 사용금지/ 피아노 학원은 방음시설 철저
    • 광명지역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사전조회 요함)
    • 국내외학교 또는 분교(분원)등이 들어가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강사의 자격

  • 교원자격 소지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자·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다호 및 라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 2년이상 전임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 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신청 서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1부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현황도
    •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 해당층 현황도
  • 임대차계약서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건물 내에 학원 면적 합이 570㎡ 이상일 경우) 1부
  • 소방완비증명서(해당 층에 전유면적 190㎡ 이상 학원의 면적 합이 570㎡ 이상일 경우) 1부
  • 교습비 등록내용 1부
  • 시간표 1부
  • 프렌차이즈 계약서(프렌차이즈 명칭 사용 시) 1부
  •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1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정관 1부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공증,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발기인 날인 및 간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이사회회의록 1부 학원설립, 학원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의결정족수 참석)

    법인임원 등록기준지 1부

    법인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각1부

    법인임원 신분증 사본 각 1부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법인 인감 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1부

  • 위임처리시

    위임장 1부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1부

법규위반시 벌칙

  •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사항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보험만료시 보험증서사본을 FAX 02-2618-0564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설립신청자는 본 안내서를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02)2610-0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설립 안내 및 각종 서식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업무안내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아이콘 이미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진흥팀, 담당자 : 오소희, 연락처 : 02-2610-050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