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알림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목록으로

유의사항
  1. 1.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2. 상가 임대 계약, 리모델링 공사 등 추진 전에 설립에 따른 어려운 점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방문하시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상담일시를 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안내서비스)

교습소설립운영등록안내

교습소설립 안내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신고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 / 같은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이하/교습소의 강의실에서 1m2 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
  • 교습자 자격(학원강사자격에 준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강사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및 학생은 설립 불가.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 기타 상세한 자격기준은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준함.
  • 교습가능과목 : 예능, 기술, 보통교과(1인 1교과)
  • 교습시설 및 설비기준
    •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
      교습소의 강의실은 1실로 운영, 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또는 교육연구시설
    •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건축물

        유해업소 예
        • 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ㆍ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 지하실 : 설비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가능 (조례 제 4조 4장)
        • 화장실 : 교습소 규모에 적절하고,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
    • 교습소 설립 시 설비기준 : 급수(정수기),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화기).
    • 기타 교습물품 설비 : 칠판(예능분야의 경우 악기, 화구 등), 책걸상 등.
  • 소방안전사고 예방조치 철저 및 소방안전 대피 훈련 실시(기타 세부사항 광명소방서 문의)
    • 교습소 시설의 내부 마감재·칸막이 등 내부 자재 불연재 사용
    • 교습소의 면적이 작더라도 충분한 수량의 소화기 설치
    • 교습소의 출입구, 계단, 복도 등에 쇠창살 출입문 설치 금지, 피난 통로 장애물 제거
    •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강의실 피난안내도 비치
  • 교습소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표시 + "교습소"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 (교육청비치)
  • 교습장소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세ㆍ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주민센터 발급)
  • 건축물현황도(한 호수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 등)
  • 교습소 내부시설 평면도
  • 교습자의 증명사진(3×4㎝) 2매
  • 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유의사항

  • 면허세납부(「지방세법」제24조, 제35조)
  • 광명시청 세무과(☎02-2680-2740, 2741)

기타사항

  • 교습소설립신청자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02)2610-0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이미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진흥팀, 담당자 : 오소희, 연락처 : 02-2610-050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