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고, 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지역교육청에서는 종전 지역교육청에 반납사실을 통보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신고필증은 가급적 액자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가 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하여야한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변경사항 미신고 및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적발(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본다.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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