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알림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목록으로

개인과외교습자관련기타안내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교습과목
    • 교습료
    • 교습장소
  •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소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고, 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지역교육청에서는 종전 지역교육청에 반납사실을 통보

  • 신고필증 교부 등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교습자유의 사항

  • 교습 가능인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고필증은 가급적 액자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가 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하여야한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변경사항 미신고 및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적발(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본다.

  • 교습중지명령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기타사항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아이콘 이미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진흥팀, 담당자 : 오소희, 연락처 : 02-2610-050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