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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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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등록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운영규칙 1부
  • 시설배치도 1부
  •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또는 배치현황 1부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자 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각 1부
  • 설치자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본상 임원명단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
  •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포함, 일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현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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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진흥팀, 담당자 : 오소희, 연락처 : 02-2610-050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