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민원업무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민원업무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제외 심의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 1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2건축설계 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3. 3주변약도 1부

담당부서: 교육과(학생건강팀)

처리과정

민원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해당학교 의견조회 → 담당자 현장확인 → 심의의뢰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결재 → 심의결과 통보(신청인, 해당학교, 관할 인·허가 부서)

처리기간

15(40일)

근거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및 유의사항

  1. 1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중 절대보호구역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업종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시설은 설치 가능

  2. 2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다운로드

  3. 3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아울러,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3. 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 가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유해시설이 들어선 경우에는 기존업소로서 한시적으로 하는 업소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현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유해업소의 증가(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밖(200m)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학생건강팀, 담당자 : 이소정, 연락처 : 02-2610-0538

아이콘 이미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기획행정팀, 담당자 : 노예준, 연락처 : 02-2610-053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