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의결과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아울러,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다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 가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유해시설이 들어선 경우에는 기존업소로서 한시적으로 하는 업소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현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유해업소의 증가(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밖(200m)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