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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제기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청구인 → 행정소송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 ☏ 031-249-0675~6,0697), 온라인 청구(www.simpan.go.kr)

      행정심판 기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 설치 운영시 벌칙은?

  • 근거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서식

서식다운로드

청구서작성 관련 안내

  1. 1앞의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청구서』1부를 작성합니다.
  2. 2『청구취지와 청구원인』1부를 앞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3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4. 4완성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증거서류』를 각 1부씩 복사하여 부본을 만듭니다.
  5. 5원본과 부본 각 1부를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학생건강팀, 담당자 : 이소정, 연락처 : 02-261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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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기획행정팀, 담당자 : 노예준, 연락처 : 02-2610-053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