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 ☏ 031-249-0675~6,0697), 온라인 청구(www.simpan.go.kr)
행정심판 기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 설치 운영시 벌칙은?
근거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