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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하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

1. 목 적

소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총 설치 대수 16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후문 급식실 위쪽(후문 방향 촬영)
2정문 지킴이실 옆(정문 방향 촬영)
3중앙 현관 1층(운동장 교단쪽 촬영)
4왼쪽 1층 현관 바깥 위쪽(운동장 방향 계단 촬영)
5유치원 건물(바다반) 1층 주차장(운동장 방향 촬영)
6재활용 분리수거함 뒤쪽(후문 반대 방향 촬영)
7재활용 분리수거함 오른쪽(후문 방향 주차장 촬영)
8지킴이실 뒤 화단 벽(중앙현관 쪽 화단길 촬영)
9교사동 앞 화단길 서쪽 울타리 벽(동쪽 화단길 촬영)
10운동장 한내천 좁은문 위(문 안쪽 출입 방향 촬영)
11중앙 현관 옥상(운동장 전체 촬영)
12체육관 주차장(주차장 안쪽 촬영)
13체육관 주차장(주차장 바깥쪽 촬영)
14한내천 쪽문 앞(체육관 측면 촬영)
15체육관 연결통로(체육관 입구 및 주변 촬영)
16지킴이실 뒤(분리수거장 및 후문 방향 통로 촬영)
CCTV 안내판의 부착장소
  • (1) 정문 우측 벽 밑에 ‘CCTV설치’ 표지판과 ‘CCTV 안내’ 안내판 부착
  • (2) 후문 우측 벽에 ‘CCTV설치’ 표지판 부착

3.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내 개인정보관리 위원회를 두어 보호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 시간보관 기관보관 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하드디스크 (당직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접근 권한자(행정실 문의)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합니다.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는 교무실과 배움터지킴이실, 당직실에만 비치되어 있으므로 본교교원(민원신청 시 관련(담임교사)자)과 배움터지킴이, 당직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7. 녹화된 화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 영상정보를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 제공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 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 화상 정보 제공시 정보주체를 제외한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한다.)
    • 2. 처리 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제공 시 주요 절차이용 제공 시 주요 점검 사항
      1. 보유목적 내 이용 및 제공
      2. 문서에 의한 이용 및 제공 요청
      3. 이용 및 제공 대장 관리
      4. 기타 안전 조치
      (1)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2) 보유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3)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4)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5)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등
  • 8. 녹화된 화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24년 3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3월 7일 / 시행일자 : 2024년 3월 7일

    부록1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10일 이내)
    청구인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2023.01.01. 18:30~2023.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소하초등학교 운동장 부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하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부록2 소하초 cctv 열람 대장

    CCTV 열람대장

    소하초등학교

    CCTV 열람대장
    연번날짜열람시간열람내용열람자담당확인관리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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